해외 유학 중 당한 사고는 해외여행자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보장해 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미국 유학 중 사망한 딸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아버지 A씨의 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했다. 딸이 가입했던 보험은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면 자동 가입되는 ‘카드회원 여행보험’. 일명 ‘무료보험’이었다.
뉴욕에서 유학 중이던 딸은 2007년 8월 출국해 그 해 10월 버지니아주에 유학 중이던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뒤늦게 무료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안 A씨는 지난해 10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약관에 해외여행에 유학이나 연수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학업을 위한 출국은 해외여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피보험자가 비행기 티켓에 목적지로 명시된 뉴욕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별도의 정의가 정의가 없지만, 해외여행의 사전적 의미가 ‘일이나 여행 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인 점 ▦약관상 면책사항인 위험직종(스쿠버 다이빙 등) 종사가 아니라면 유람목적 외의 활동(유학 포함)도 여행 중 사고이며 ▦해외유학 중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판매중인 상품도 ‘해외여행보험’이란 명칭을 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였다. 또 사고 장소가 목적지와 다른 것도 “명시된 여행지를 출발해 국내 주거지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사실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을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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