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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中企 가업상속 최대 100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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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中企 가업상속 최대 100억 공제

입력
2010.05.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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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는 중소 기업인들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무거운 세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9일 국세청은 이처럼 복잡한 세금 문제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주를 대상으로'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중소기업주가 가업 승계할 때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상세히 담은 가이드 책자다.

먼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주가 사망 하기 전 10년 동안 8년만 대표이사직을 유지만해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도 특례 조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에서 먼저 5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특히 주식을 넘겨 가업승계를 하려는 중소기업주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그 동안 최대 주주가 주식을 자식에게 넘길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할증평가를 했지만, 올해 말까지 할증평가가 유예돼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상속세의 경우 장기 분납 혜택도 있다. 일반 상속세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의 경우 총재산에서 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 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일선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 상담자에게 배포하고,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실어 홍보할 계획이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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