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율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연간 결산실적을 공시하는 시점인 6월께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불완전판매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중도에 해지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감원은 전체 신계약건수 가운데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을 합친 불완전판매 계약이 몇 %나 되는지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불완전 판매율을 공시하려 하는 것은, 홈쇼핑과 케이블TV의 허위 과장 보험광고 및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것. 고객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율이 공시되면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사를 피할 수 있게 돼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파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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