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7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등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정보와 교신기록 등을 우리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도 다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정치적 발언"이라며 김 장관 명의로 박 전 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개인간의 고소 사건이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공안부가 수사토록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천안함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가, 그 외의 사건이나 경찰 지휘 사건은 공안1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무슨 이유로 명예훼손 사건을 공안사건 취급하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이 천안함 유가족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할 야당의 활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박 전 비서관 발언은 누구를 비난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발언을 과연 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지, 이 정도 사안에 형사부가 아닌 공안부가 나서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