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조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 90명 등 273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들의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기소된 공무원 90명 중 현직 84명(나머지 퇴직자)에 대해서 정직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월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한 간부 18명은 이미 중징계 대상에 올라 있고, 서울 양천구 소속의 양성윤 위원장은 해임됐다.
행안부는 이들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게 혐의가 겹치는 공무원을 가중처벌하고 나머지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항이라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도 검찰 수사 결과와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직 교육공무원은 25명이 수사 대상이며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넘기면 이를 근거로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 당국은 징계와 별도로 피의사실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무겁거나 구속 등으로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당장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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