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축구감독은 무전기를 사용해 팀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린 유권해석이다. 축구협회를 통해 최근 FIFA에 질문서를 보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최근 K리그 감독들이 관중석에서 무전기를 통해 팀을 지휘하는 사례가 늘면서 FIFA에 무전기 사용의 규정 위반 여부를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FIFA는 이번 답변서에서 “퇴장을 당한 코칭스태프는 다른 관중의 관전이나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고 무선 통신 시스템의 사용도 금지된다”며 “출전정지는 앞으로 치러질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도 역시 무선 통신 시스템을 쓸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측은 “FIFA도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무전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K리그 대회 요강에 이런 내용이 없어 혼선이 있었다”며 “현장 지도자와 구단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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