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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 주의보 "눈 뜨고 큰 피해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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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 주의보 "눈 뜨고 큰 피해 당해요"

입력
2010.05.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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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조모(28)씨는 지난달 회사에서 단체로 구입한 아이폰을 개통한지 이틀 만에 분실했다. 조씨는 곧장 KT에 분실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한달후 그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

누군가가 아이튠즈를 통해 유료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한 이용료가 수십만원이 부과됐기 때문. 조씨는 이에 대해 통신사측에 항의했지만 "분실신고를 접수해도 금융거래 관련 정보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온라인 정보는 각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며 책임을 조씨에게 돌렸다.

아이폰, 옴니아2,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제품을 분실시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폰의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고작이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무선인터넷(WiFi) 지역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결국 무선인터넷 지역에서는 분실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 주식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2차 범죄를 야기시킬 개연성이 있어 '모바일 통합 보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세대(G)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자신이 내려 받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마다 방문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금융거래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해당 은행, 증권사별로 별도의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폰(피처폰)의 경우 휴대폰 분실 후 이통사에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되지만, 스마트폰은 데이터 기반이어서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모바일 금융거래 비밀번호가 해킹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통신사나 금융기관도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전용 채팅프로그램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 SNS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주인과 지인들과의 모든 대화 목록이 나열되어 있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나, 사진 및 파일 전송을 가장한 악성프로그램 유포도 가능하다.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기업들은 각종 보안 솔루션을 탑재해서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분실, 도난시에 원격 제어를 통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이메일, 인트라넷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에 대해 KT,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스마트폰 분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폰에 탑재된 네 자릿수 잠금장치 기능을 설정하라고 조언했다. 네 자릿수 번호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시간 동안 통신사, 금융사 등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각종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는 없다.

KT 관계자는 "아이폰을 분실할 경우 3G(세대) 망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어도, 무선데이터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며 "누군가 고의적으로 폰을 훔쳐 WiFi 지역에서 금융거래 및 개인 정보를 악용하면 (통신사에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 분실, 도난,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중요한 문제를 이통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 개인의 권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며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폰 분실, 도난시 고객의 정보와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모바일 보안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분실시 대처 순서

1.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모바일 거래 중지 요청

2. 이동통신사 분실신고 (음성, 3G망 데이터 접속 차단)

3. 아이튠즈, 트위터, 이메일 등 온라인에 접속해 비밀번호 변경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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