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이나 노숙인 대신, 홈리스(homeless)를 법률용어로 도입하려던 보건복지부가 한글 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뜻을 꺾었다.
복지부는 홈리스 대신, 부랑인과 노숙인을 묶어 표기하는 부랑인ㆍ노숙인을 채택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부랑인과 노숙인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이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홈리스로 통합해 대체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글 단체들은 "부랑인과 노숙인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은 사회적 상황 때문에 생긴 것으로 호칭을 영어로 바꾼다고 이런 인식이 사라질 리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법제처도 외국어를 법률용어로 하는 것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인용돼 널리 사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 영어 우월주의라는 누리꾼의 비판마저 더해지자 복지부는 법제처, 한글 단체 등과 수차례 공청회를 연 끝에 결국 홈리스를 포기하기로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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