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 묘를 명동성당에 만들면 → 장사법 위반
# 이탈리아 로마의 소국 바티칸에는 성베드로대성당이 있다. 전 세계 천주교 신자와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이 성당은 초대 교황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 역대 교황들의 묘도 성당 안에 있다. 반면 고 김수환 추기경은 명동성당이 아닌 경기 용인시의 천주교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천주교 신자들은 "김 추기경을 명동성당에 모셨으면 더 많은 이들이 참배했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지만 지금의 장사법으로는 도시 내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
화장한 골분을 바다에 뿌리면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화장을 한 골분을 바다나 강에 뿌리곤 한다. 가슴 저리는 장면이지만 장사법에는 이런 장사 방법, 즉 산골(散骨)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 바다에 뿌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불법 폐기물 투기에 해당한다. 그래도 고발이나 처벌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온 관습으로 인정하려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사법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장사법을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현행 장사법이 개정돼 시행(2008년 5월 26일)된 지 2년이 다 되면서 이런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무 것도 안 된다
장사법의 핵심 사항은 장사 시설 설치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수도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20개 법령에 가로막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매장을 대신하기 위해 야심적으로 도입한 자연장 제도도 마찬가지다. 화초와 잔디밭에 뿌린다고 규정했지만 도시 지역은 안되고,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금지다.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등 다 피하다 보면 가능한 곳은 산속 녹지 지역 일부에 그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설치 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수차례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지나도록 수립 못한 국가 계획
국가 종합 계획이 수립이 미뤄지는 것도 문제다. 장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묘지, 화장 시설, 봉안 시설,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도 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과 '화장 시설에 관한 기준'에 맞춰 관할 구역 장사 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고 정한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법 시행과 함께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이 추진돼야 했지만 최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은 법 시행 후 2년이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어 지자체들은 복지부만 바라보고 있다.
장사 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2008년 초 시작한 '장사 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용역'이 같은 해 말 중단됐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는 수 차례나 곧 나온다고 했지만 그러는 사이 2년이 흘러가 버렸다"며 "상위 계획이 있어야 용역을 끝내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곧 수립할 예정이고, 더 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국가 계획 필요성 자체도 의심받고 있다.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감사는 "모든 것을 국가가 하고,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장사 행정은 지방의 특성과 관습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종교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 사설 화장장 왜 못만드나
전국에 설치된 50개의 화장장은 모두 공설이다. 그렇다고 현행 장사법상 사설화장장 설치가 금지 사항은 아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사설화장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사법이 허용해도 다른 법률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세워질 수 없었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재)효원납골공원은 2005년부터 공원 안에 사설화장장 설치를 추진했다. 당시 거금을 들여 화장로까지 수입했지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화장로는 여전히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 장사법에 따라 시에 설치를 신고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은 화장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아래서 화장장은 공설과 사설 모두 설치 계획을 입안해 공고하고 기초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알려지면 주민 반대는 하늘을 찌르게 된다. 갈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접으면 화장장은 세워질 수 없다. 효원납골공원에 사설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업체는 결국 대법원까지 오가며 3년간 법정 투쟁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스스로 정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장사법의 사설화장장 설치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이 의문"이라며 "장사법에서 사설화장장 설립 부분을 빼든지, 국토계획법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초 발표한 '도내 화장 시설 건립 모형 연구'에서 "사설화장장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입지를 규제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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