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싸고 한국노총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대규모 노조를 중심으로 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노조 대표자와 상근간부 200여명은 근면위 타임오프 의결에 반발해 3일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한 뒤 4일 오전까지 7층 임원실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금융노조는 장석춘(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와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 파기 등을 요구했다.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결정된 타임오프안에 따라 한국노총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득보다 실이 많은 노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면위 의결 타임오프안에 따르면 29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2명 이내의 노조전임자를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조합원 수 4만5,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대 24명으로 전임자를 줄여야 하고, 이마저도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어든다.
타임오프가 본격 시행되는 7월까지 금융노조는 현재 전임자 수를 295명에서 162명 선에까지 줄여야 하는 셈이다. 전력노조와 체신노조 등도 전임자를 40~70%까지 줄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 대규모 노조는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산하노조의 80%에 이르는 한국노총 여건을 염두에 둔 지도부가 이번 타임오프안 의결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 퇴임 압력을 넣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사이에 진행된 근면위 노ㆍ사ㆍ공익위원 간 최종협상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전임자를 2명으로 제시한 공익위 중재안을 놓고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 표결을 요구했으나 대규모 사업장 간부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결국 타임오프 최종안은 300명 미만 사업장 전임자 수도 50명 미만 사업장 0.5명, 50~99명 사업장 1명, 100~199명 사업장 1.5명, 200~299명 사업장 2명 등 규모별로 나눠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이나 타임오프 의결 과정에서 장 위원장의 독단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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