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공휴일인 5일에도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서울 및 부산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 대상에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사 받은 평검사 수는 3일과 4일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51)씨가 접대에 사용했다고 기록한 수표의 일련번호와, 90년대 말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정씨가 부정수표단속법이나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확보한 금융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씨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통화녹음 파일 등을 통해 거명된 검사들과 정씨의 친분관계를 따지는 한편, 접대장소로 거론된 업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6일 2차 회의를 열어 정씨 및 검사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검찰 외부인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조사단의 조사가 사실상 수사의 성격을 띤 만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의혹에 전ㆍ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만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3자 참여가 결정되면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조 경험이 있는 하창우 변호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가 참관 등의 형태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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