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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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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

입력
2010.05.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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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서울 양천구청 소속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30일 이내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내야 하며, 양 위원장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전공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양 위원장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공노 측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당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위원장 자격 유지 여부는 중노위 결정문을 받은 뒤 규약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직 수장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을 맡고 있던 양 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참여하자 공무원법 위반으로 같은 해 12월3일자로 해임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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