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안 적용과 관련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3일 노조전임자가 속한 개별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파견 활동은 타임오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가) 소속 노사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직책을 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사업장은 노사 관계가 건강한데 이와 관계없는 활동을 상급단체에서 하는 것은 타임오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의 전임자가 노사협력부장 직책으로 상급단체에 파견 나가 연락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임오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연수원장 등으로 일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이 전임자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4항은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말하는 범위가 사안별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개별 사업장 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개별 사업장 노사가 (타임오프 적용을) 이면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동부는 법과 규정이 충실히 지켜지는가에 역점을 두고 현장에서 지도ㆍ점검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정한 날짜를 넘겨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수용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금융노조는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에 반발해 3일 한국노총 임원실을 점거하고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