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신질환자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팀장 황모(30)씨 등 국내 유명 비보이(B-boy) 댄스그룹 멤버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보이 그룹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신체검사 1~3급) 판정을 받았지만 병ㆍ의원에서 환청과 우울증 등 증상을 핑계로 정신분열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끊은 뒤 현역면제(신체검사 5등급)나 공익요원 대상( 4등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인터넷과 전문의학서로 정신질환 증상을 미리 학습한 뒤 집 안에서도 외출을 피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으로 가족까지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정신질환 진단 과정에 “집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만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환청을 듣는다”고 의사에게 말해 이들은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30~4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약도 복용했다.
하지만 황씨 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와중에 버젓이 해외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해 수상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영국 비보이 챔피언십 등 10여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다. 황씨 등 2명은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숨기고 운전면허시험에도 응시해 면허증을 따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댄스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으며 병역면제를 받은 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정신질환자로 행세하는 수법을 전수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병역비리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비보이 그룹에 대해서도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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