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문제로 2년간 지연됐던 사업이 지난해 말 가까스로 재개된 서울 송파 K재건축 단지. 그러나 지난달 재건축조합 업무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또 발목이 잡혔다. 일부 조합원이 법원에 업무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 이달 중 재판이 시작되지만,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확실한 건 한때 이웃사촌이 이제 원수가 됐고,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만 쌓여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단지의 상당수가 내부 갈등과 그에 따른 법정 소송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해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곳은 10여곳에 달한다. ▦시공사를 정한 뒤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립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끼리의 갈등 ▦사업 조건 변경에 따른 다툼 등 각각의 사정은 틀리지만, ‘내 재산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극단적 이기심은 공통 배경이다. 당연히 ‘이웃사촌’이란 단어는 사라진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재산목록 1호인 주택이 대상인 만큼 상호 양보가 쉽지는 않지만, 당위성도 없고 감정싸움의 성격까지 띄고 있는 내부 갈등은 모든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문제를 들고 가면 최소 2년 이상은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부담금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2, 3년이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주민 갈등과 그에 따른 소송으로 10년이나 지연된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지연되면 시공사는 사업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며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조합원 가구당 1억원 이상의 부담이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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