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기업 노조는 직격탄을 맞은 반면, 소규모 노조는 노조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월부터 적용될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안은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는 24명으로 했다. 더구나 2012년 7월부터는 노조전임자 상한이 18명으로 바뀌어 이마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 노조는 이번 근면위의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근면위가 제시한 타임오프안에 따르면 노조원 4만5,000명인 현대대차노조는 현재 전임자 220명을 2012년 6월까지 24명으로 줄여야 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18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다.
노조전임자가 143명인 기아차는 7월 이후 19명으로, GM대우는 91명에서 14명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16명에서 5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들이 타임오프에서 허용하는 노조전임자 외의 노조원에게 노조 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려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부담을 떠안기 힘든 개별사업장 노조는 전임자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 노조의 경우 근면위가 실태 조사 결과(사업장 1곳이 평균 0.68명)보다 상향 조정된 최종안에 의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안은 조합원 9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1명의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게 했고, 199명 이하 사업장은 1.5명, 299명 이하 사업장은 2명 이내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했다.
이는 근면위가 노조전임자 1인당 평균 유급노조활동시간을 연간 2,000시간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인당 필요한 연간 근로시간은 2,080시간이며, 노동부는 통상 2,000시간을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연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