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모에 따라 전임자 수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 이른바'타임오프'한도가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그제 의결한 내용에 의하면 조합원 50명 미만인 노조는 0.5명(1,000시간)의 전임자를 둔다. 그렇다고 '100명 미만이면 1명, 200명 미만이면 4명'식이 아니다.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전임자 수가 적어져 1만~1만5,000명 미만이면 14명이 된다. 1만5,000명부터는 조합원 3,000명에 전임자 1명씩을 추가하되 24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근로면제시간을 마구잡이로 나눠 쓰지도 못한다. 조합원 300명 미만은 2배수, 300명 이상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이 기준대로라면 노조원 4만5,000명인 현대차 노조도 24명의 전임자를 두거나, 최대 48명만 타임오프 대상이 된다. 현재 220명에 비교하면 전임자수가 거의 10분의 1로 준다.
7월부터 시행하는 타임오프제의 목적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방만한 노조활동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근면위가 4월30일 개정시한을 넘겨 1일 새벽 노동계 추천 위원들의 반발 속에 가까스로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 또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모두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조합원이 적은 중소기업에 지금보다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줘 노조활동을 보장한'상박하후'원칙부터 그렇다. 조합원수 101~299명의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가 1.5~2명이 돼 현재 1.3명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대규모 노조의 전임자 수와 타임오프 나누기를 제한한 것도 당연하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도 의식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유럽의 7배가 넘는 조합원 대비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한다.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절차와 결과에 불만은 있겠지만 근면위의 이번 결정에 노동계와 기업들이 마냥 시비하고 반발할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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