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 처리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한도 의결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타임오프 한도 처리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다.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부터 회의를 시작해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다가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2시55분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현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면위 관련 부칙(2조2항)에 따르면 근면위는 최초 시행될 타임오프 한도를 올해 4월30일까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조법과 근면위 운영규정은 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달 15일까지 공익위원들이 국회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근거해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1일 성명서에서 "이번 표결은 근면위 활동 시한을 넘겨 이뤄진 것이라 원천무효"라며 "개정 노조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근면위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표결 직후 "회의가 30일에 개회됐으므로 자정을 넘겼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절차를 거치면 근면위 결정에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면위 관계자도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한(30일)이 경과했더라도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져야 제도 자체가 시행되는 만큼 근면위 의결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처리안에 대한 유효성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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