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 홈페이지에 공개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4일 밤 12시를 기해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단 공개에 동참한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공개하기로 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4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한 해 백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에 (이행강제금을) 바칠 이유는 더욱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나 국민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 '돈 전투'에서는 일단 졌다고 고백한다"며 "억이 넘는 돈이어서 한 번에 드릴 능력은 안 되고 구해지는 대로 매주 1,000만~ 2,000만원씩 갖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경우 하루 3,0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조 의원은 결정문을 전달 받은 다음날인 1일부터 4일까지 1억2,000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진수희 의원 등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단 공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고려해 의원들이 릴레이로 공개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자칫 법원과의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은 일단 조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의원들은 별도의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명단을 공개해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 의원의 명단 삭제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의원의 입장 변화는 진정한 명단 삭제가 아닌 한나라당의 두더지 작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이 실토한대로 다른 의원들이 공개해 더 이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불법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3일 법원에 강제집행문 신청을 내고 발급받은 후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법적 조치 결과 형성된 돈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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