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10곳 중 8곳은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환경부가 시·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지하철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시설 79%와 다중이용시설 4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는 2008∼2009년 전국 공공시설 6,106곳 중 424곳(6.9%)과 다중이용시설 8,138곳 중 313곳(3.8%)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석면이 사용됐다 해도 실내 공기질 석면 권고기준(㎤당 0.01개)을 초과하는 건물은 한곳도 없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424개 공공건물은 전체 면적의 38%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으며, 벽재나 천장재, 개스킷(접촉면에서 기체나 액체가 새지 않도록 끼우는 재료) 등의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사례가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자재 함유 공공건물의 비율을 건축 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 93%, 1990년대 이전은 89%, 2000년대 이후 건물은 46%였다. 다중이용시설도 1980년대 이전 건축물은 74%, 1990년대 이후는 39%, 2000년 이후는 28%로 오래된 건물일수록 검출 비율이 높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은 석면 가루가 날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건물 철거·보수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설 관리자들에게 건축물의 석면자재 배치를 실은 지도와 함께 주의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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