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상품권 실제 매입가인 9,4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피고인의 상품권 수수는 박 전 회장 사돈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검증이라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경찰의 수장은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므로, 2만달러를 뇌물로 본 원심이 옳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07년 7월 경찰청장 재직 당시 박 전 회장한테서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길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ㆍ2심 모두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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