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자신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중단할 때까지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판사는 2007년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판결했다"며 "당시와 다른 이번 판결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소송은 2007년 7월 출신지역과 학교, 판ㆍ검사와의 친소관계 등 변호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정보가 게시된 변호사들이 제기했던 것. 여기서 양 판사는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도 교원단체 소속 교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하루 3,000만원이란 배상금액에 대해 "의원이기에 앞서 한 명의 생활인으로서 테러 수준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10여명은 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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