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고수익을 약속할 테니 해외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금광개발업체 W사 회장 강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10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모씨에게"코스닥 상장사인 금속업체 Y사를 인수해 몽골과 스리랑카에 있는 광산을 개발하려 하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0~20배를 보장하겠다"고 말해 500만원을 받는 등 3개월간 261명에게서 3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해당 국가의 광산 개발권이나 채굴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Y사와 관련해서도 계약금 5억원만 지급됐을 뿐 인수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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