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외 광산개발 20배 수익 보장" 261명에 33억 사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외 광산개발 20배 수익 보장" 261명에 33억 사기

입력
2010.04.29 13:24
0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고수익을 약속할 테니 해외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금광개발업체 W사 회장 강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10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모씨에게"코스닥 상장사인 금속업체 Y사를 인수해 몽골과 스리랑카에 있는 광산을 개발하려 하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0~20배를 보장하겠다"고 말해 500만원을 받는 등 3개월간 261명에게서 3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해당 국가의 광산 개발권이나 채굴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Y사와 관련해서도 계약금 5억원만 지급됐을 뿐 인수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