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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막판까지 파행/ 여야,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구성 이견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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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막판까지 파행/ 여야,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구성 이견으로 무산

입력
2010.04.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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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릴 예정이던 18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 처리와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이 유보적 입장이어서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6월 국회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다만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하면 30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쌍둥이 법안인 기업상생법의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본회의 출석 거부를 결정했다. 기업상생법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SSM 관련법 통과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상생법이 처리되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악영향을 미쳐 잠시 보류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의 의견충돌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천안함 특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고의로 특위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특위 위원장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마지막 본회의 신상발언을 준비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회의가 무산되자 "사실상 18대 국회 전반기를 마치는 날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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