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을 상대로 28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이 공개된 5,864명 교사들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렸는데 명단을 삭제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이어 "교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또 "언론의 자유를 가장해 명단을 재공개한 동아일보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며 "조 의원과 동아일보는 총 1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이 지난 19일 끝내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27일 "공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조 의원은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지만, 조 의원은 "법원에게 명단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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