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이상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을 부지런히 내놓고는 있지만, 피해 농민과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린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일조량 부족과 냉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1,567억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복구비로는 피해농민들이 재기하는데 역부족인 만큼 재해대책경영비로 1,900억원을 별도 특별융자 지원키로 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50%를 국고에서, 25%를 지자체에서 각 농가에 보조하고 있는 만큼 상당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과 같은 저온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본 보상 대상이 아닌 '옵션'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몇 되지 않는다는 점. 태풍 가뭄과 같은 자주 빈발하는 재해는 기본보상대상에 들어있지만, 이상저온은 좀처럼 드문 케이스여서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가 비용을 내고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때문에 차제에 이상저온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기상재해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농가는 한번 무너지면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냉해 피해지역을 재조사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조합에 출하를 독려하는 등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채소 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온도, 토양의 수분조정 등 영농 기술 지도 등을 통해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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