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문제 등 6ㆍ2 지방선거 쟁점을 둘러싼 찬반집회나 광고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엄격히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선관위에 대해 "여당 앞잡이""한나라당 2중대"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반발 이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거나 정책선거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도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닌 한 사회질서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야말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법률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쟁점을 '정권 심판론'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 야당의 계획은 이런 차원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며, 이에 대한 불만의 표현은 또 하나의 정치행위인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을 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나 종친회, 출판기념회 등 일체의 찬반집회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게시를 막고 있다. 이런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의 양태를 한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공직선거법의 존재 이유다. 진정한 불만이라면 현행 선거법과 그것을 낳은 국회를 비난하고, 조속한 개정을 다짐하는 게 옳다. 경기의 심판과 다름없는 선관위부터 도마 위에 올리고 보자는 것은 정치공세로서도 구태의연하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다를 바 없다. 선거 때까지 잠시 쉬어서도 안 되는 중대 현안이라면 선거운동원 등록 등 법이 열어 둔 공식적 정책 주장의 길을 택하는 게 좋다. 상대적 중립성을 부각하려고 굳이 법을 거스르면서 시민단체의 틀에 머문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선관위가 중립적 자세를 지키고, 최대한 오해의 소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야 두말 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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