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수입 시장은 연간 공급액이 418만톤(2008년 기준)에 이르는 거대 시장임에도 지난 25년간 SK가스와 E1 2개 회사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해왔다. 이윤이 많이 나는 사업임에도 시장 참여자가 적은 이유는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등록 요건이 까다로운 등 진입장벽이 유난히 높기 때문. 정부가 이 같은 일부 독과점 업종에서의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늘리고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8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경쟁제한적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확정된 26개 1단계 대책에 이은 2단계 20개 방안으로, 주로 서비스 분야와 공공 독점 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우선 국경위는 과점구조인 LPG 수입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해 다른 민간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LPG를 수입하려면 내수 판매분 35일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약 810억원 소요)을 꼭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저장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정부 비축시설을 임대하는 식으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45일치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석유 수입업의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이밖에 ▦경비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 ▦농약 수입업 ▦해외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진단용 방사선 안전검사 ▦환경성적표지 검증 등 공공부문에서 독점해 왔던 7개 업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이 27년간 독차지해 왔던 군납 우유 공급시장의 독점 구조가 깨지게 돼, 앞으로는 장병들이 농협 소속 7개 조합에서 생산된 우유 이외의 제품도 배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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