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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숭례문(남대문) → 서울 숭례문/ 국보·보물 목조건축 151건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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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숭례문(남대문) → 서울 숭례문/ 국보·보물 목조건축 151건 명칭 변경

입력
2010.04.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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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보 1호 '서울숭례문(남대문)'은 '서울 숭례문', 보물 1호 '서울흥인지문(동대문)'은 '서울 흥인지문'으로 별명이 삭제된 채 띄어쓰기를 한 명칭이 사용된다. 보물 211호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의 경우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정문'이라는 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문화재청은 27일 일제강점기와 근ㆍ현대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혼란스러워진 국보ㆍ보물에 해당하는 목조문화재 151건의 명칭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국보ㆍ보물을 지정하면서 명칭을 정한 이후 48년 만이다.

가장 큰 특징은 '봉정사극락전'을 '안동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무량수전'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쓰는 등 명칭 앞부분에 현재 지명을 넣어 문화재 위치나 소재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대문, 동대문처럼 원래 이름에 덧붙여 썼던 별명은 지정명칭에서 빼고 안내문에만 넣도록 했다. 또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고치고, 종전에 한꺼번에 붙여 쓰던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문묘'(보물 141호)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으로, '강릉객사문'(국보 제51호)은 '강릉 임영관 삼문'으로, '통영세병관'(국보 305호)은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으로 각각 바뀐다. 그간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됐던 보물 457호 '예천권씨종가별당'은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으로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의 결과를 참고해 석조문화재 550여 건의 명칭 변경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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