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경호 업무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 안전과 테러 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통제단장을 맡아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충분한데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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