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매수 혐의로 구속된 전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모(43)씨가 "등록금을 일부 내야 한다"고 축구 장학생 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26일 상습적으로 심판을 매수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공모한 학부모회 총무 송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연세대와의 정기전과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등의 경기 심판 11명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1,000만원씩 모두 2,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팀 운영기금으로 학부모에게서 걷은 5억여원 중 1억9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2008년 1,2학기 때 축구 장학생의 학부모들에게"자녀들은 비장학생인데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줄 예정이니 120만~200만원씩을 송금하라"고 속여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그는 경비가 전액 지급되는 베트남 축구대회에 초청받았으면서도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35명으로부터 2,9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을 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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