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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 장애 이유로 퇴학은 부당" 학부모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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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 장애 이유로 퇴학은 부당" 학부모가 소송

입력
2010.04.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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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가을 A외국인학교에 입학한 B(8)군은 그 이듬해인 2008년 3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ADHD는 주의력 부족과 과다활동 및 충동성을 보이는 아동기 장애다.

B군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5일 정학' 처분 등 수 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러던 중 올 1월 말 이 학교 교장은 "B군이 다른 남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연필로 그곳을 찌르기도 했다"는 내용을 B군 부모에게 알린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군을 퇴학 처분 했다. B군이 정학을 많이 당했고, 부적절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큰소리로 다른 학생의 주의를 흐트러뜨린다는 게 사유였다.

이에 B군 부모는 "ADHD를 앓고 있는 B군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오다 결국 퇴학을 당했다"며 학교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제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퇴학 사유들은 오히려 ADHD아동을 위해 특수교육을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으로 의무교육과정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려 B군이 3개월 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교육비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몫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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