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저축성 보험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은행 예금과 달리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공시이율의 특성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5일 공시이율을 적용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을 소개한 별도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 보험상품 중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납입보험료 기준)은 2007회계연도 35.9%에서 2008회계연도 37.7%, 2009년 4~12월 40.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소비자들의 공시이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은행의 예ㆍ적금은 가입 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지만 보험상품은 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년 등 일정 주기마다 이율이 바뀌어 공시되므로 만기 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7년 이내 중도 해지 시에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외에도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차감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가입 전에 경과기간 별 예상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