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23 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기존주택을 구입 시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내 원래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집을 살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 2년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2년 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에서 1%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DTI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보증을 받는데,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억원에 대해서 주택보증을 받는 경우 연간 5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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