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3일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등 4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비도량참법집해'는 '직지(直指)'를 찍은 금속활자인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인쇄한 활자본을 목판으로 번각해 찍은 것으로 '직지' 외에 또 다른 금속활자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문화재다.
이와 함께 고려 공민왕 13년(1364) 백지에 금니(金泥)로 쓴 사경인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15세기 안평대군의 글씨로 주조한 경오자(庚午字)로 인쇄한 수학책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 조선에서 두 번째로 주조한 활자인 경자자(庚子字)로 찍은 노자 주석서 '노자권재구의'도 보물 지정이 예고됐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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