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30일 군법무관 지모씨, 박모씨 등 6명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씨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에 대한 파면 및 나머지 법무관에 대한 징계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기본권의 제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그 자체로 군 내부의 특수한 권력관계 유지를 위한 지휘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은 비인간적 최악의 상황에서 최대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지휘 및 통솔체제 유지는 필수적"이라며 "군법무관도 이러한 특수집단의 구성요소"라고 밝혔다. 헌법상 보장받는 소송권이라도 군의 특성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관들의 소송 절차와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군에 유익한 의견이 있을 때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할 경우에도 적절한 내부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씨에 대해 "파면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 보인다"며 징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른 법무관과 달리 지씨는 군법무관 시험을 통해 임용돼 법률상 10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박씨는 "법원이 권리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국민이 누구를 믿겠나"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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