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제재권한을 두고 불거졌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본보 22일자 2면 참조)이 22일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표면상 금감원이 승리한 셈인데, 금융위는 추후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금융위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 가운데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경(輕)징계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시켰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은행 일반직원에 대한 모든 제재, 기관은 기관경고 이하 등의 제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금감원장의 은행법상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고, 대신 시행령으로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감원은 "금융위가 법을 바꾸며 금감원의 제재권한을 축소하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현행 조항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권 때문에 전체 개정안이 보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해당조항 삭제에 동의했지만 추후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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