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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종교교육 바꾸라는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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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종교교육 바꾸라는 대법 판결

입력
2010.04.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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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없던 강의석(24ㆍ서울대 법대)씨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강제 배정으로 기독교 학교인 대광고에 입학했다. 강씨는 매일 아침 찬송과 기도를 하고, 매주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수업에도 들어가야 했다. 대체 수업은 없었다. 매년 3박 4일 동안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는 생활관 교육도 받았다. 2004년 강씨는 학내 종교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다 퇴학 당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ㆍ2심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어제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가 특정 종교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이 대체 과목을 듣거나 종교 수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종교적 신념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학교를 배정 받는 현실에서, 대법원 판결은 학교 종교 교육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특정 종교 수업과 이를 통한 선교라는 종교 학교들의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이번 소송은 강씨의 피해 배상 차원을 떠나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모색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법적 판단 이전에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일반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가 불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에게 어떠한 종교적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기독교 교리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게 한다면 학생의 고통은 이만저만 크지 않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를 통해 종교 수업을 할 경우 선택과목을 두고 종교 행사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

법적 문제를 떠나 학교 설립 이념이 된 특정 종교의 설파를 명분으로 학생의 인권과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이타적 사랑과 배려를 강조하는 종교 정신과 배치된다.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 종교를 믿는 이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종교 학교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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