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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벌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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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벌 법안 소위 통과

입력
2010.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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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ㆍ약사를 형사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5개, 약사법 개정안 5개, 의료기기법 개정안 3개 등 13개 법안을 심의, 새 합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ㆍ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등만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초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안이 유력했으나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신 소위원장(한나라당)이 "다른 의료법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형이 과중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벌금이 3,000만원으로 낮춰졌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쌍벌제 도입에 대해 형법 외에 또 다른 법을 적용하는 '이중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본회의 통과 시 새 약가 제도와 병행해 10월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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