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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재개발… 노후 심해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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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재개발… 노후 심해야 허용

입력
2010.04.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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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요건이 한결 엄격해진다.

서울시는 22일 주택 재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호수 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개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4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노후도가 선택요건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에서 마구잡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투기 수요가 줄고 불필요한 개발에 따른 기회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개정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사업처럼 '가구 수의 17%'로 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다.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키로 했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 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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