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모를 통해 임용된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은 교사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 교사를 100% 초빙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 초빙 권한도 주어진다. 이는 책임있는 학교 경영을 위해 공모 교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럴 경우 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비리근절 제도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8월말 교장 공모를 하는 75곳(초등교 45곳, 중학교 21곳, 고교 9곳)에 교사 교감 행정직원의 초빙 권한이 부여된다. 공모 교장은 전보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자리에 교사를 100% 초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 초빙 비율은 20%다.
또 각 학교별로 징계요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지르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교사에 대한 교장의 지도권한을 강화토록 했다. 그동안 교원 징계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심의가 이뤄져 왔음을 감안할 때 앞으론 교장의 파워가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장의 교사 및 교감 초빙 권한 확대가‘자기 사람 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희 서울시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 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중간 평가를 통해 학교 경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하게 된다”며 “실적을 내려면 자기 사람보다는 능력있는 사람을 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공모 교장에 대해 학교경영능력 평가와 별도로 임기중 중간 평가를 실시해 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검증된 교장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평가에서 2차례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교장은 중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권한 남용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인사조치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3~5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종합감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보고 컨설팅 위주의 상시 감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6개팀 46명의 상시 감찰반을 연중 운영한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 비리와 관련해 22일 경기 성남 교육청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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