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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포털 이용 등 신종 선거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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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포털 이용 등 신종 선거범죄 엄단”

입력
2010.04.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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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처음으로 적발되는 등 6ㆍ2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신종 선거범죄가 유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선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박회사 대표인 이모(51)씨는 지난달부터 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이라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트위터는 140자 정도의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인기 서비스다.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고 지난 2,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글을 잇따라 게시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한 홍보업체 대표 김모(35)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해지된 전화번호 2,000여개를 재개통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안모(51)씨 등 2명은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선거동향 보고 문건을 빼내 상대방 출마예정자에게 전달한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에게 현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시청 국장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검은 현재까지 616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23명을 구속했으며, 이 가운데 입후보예정자가 232명(구속 3명),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61명을 포함해 231명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330명(53.6%)이 ‘돈 선거’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선전 43명(7%), 허위사실 유포 37명(6%)의 순이었다.

검찰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트위터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글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기간(5월20일~6월1일)에도 선거운동 자격자만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트위터를 이용한 투표유도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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