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과 육아 병행 실험이 시작됐다. 여직원에게 '슈퍼맘'이길 강요하기에 앞서, 단시간 근로 등 제도적인 해법 모색에 나선 것. 특히 1명이 하던 일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적용할 수 있는 직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뿌리내릴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몇몇 정부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키로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대상기관과 직무는 ▦한국전력(민원접수) ▦토지주택공사(임대주택관리) ▦공무원연금공단(임대아파트 관리보조) ▦마사회(방송아나운서, 응급구조) ▦소비자원(피해구제, 소비자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대출사후관리, 사서업무)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해당 직무 직원 중에서 육아, 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원관리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인원 수로만 정원 관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단시간 근로 외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근무, 집약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6개월 시범 운영 후 문제점 보완을 거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산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에서는 단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가 매우 제한적인데다, 자칫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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