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유류세 면세 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LPG 유류세(개별소비세 리터당 161원, 교육세 리터당 24원) 면세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LPG 유류세 면세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화물차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중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시한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기재위가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장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는 이미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 조항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 조항은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된다. 단 건설업계의 자구책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이면 60%, 10∼20%이면 80%, 20% 이상이면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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