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성폭행범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 소속 전문가 의견이 주된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죄질, 보호관찰소 조사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친딸(당시 12세)을 두 차례 성폭행해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은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동종전과가 없는 박씨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법원 조사관은 "사건 전까지 정상적인 부부관계을 가져왔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과, 법원 조사관의 사실조회에만 근거해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박씨가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의식을 저버린 채 친딸을 성폭행한 점으로 볼 때, 경험칙상 보호ㆍ감독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부녀자를 성폭행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봤다. 또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박씨의 태도와, 재범 우려가 높다는 법무부 소속 조사관 의견도 전자발찌 부착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씨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전문심리위원 등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봤지만 수사과정에서의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죄질과 태도는 형량에 반영하고, 재범 위험성은 법원 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죄질과 태도, 검찰 조사관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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