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희생자들이 전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 상황과 사망 확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고 원인이 외부 폭발이고 시신을 수습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묘안을 짜낼지 주목된다.
희생자 46명 중 18일까지 시신이 발견된 38명은 천안함이 군사적 충돌에 의해 침몰했다는 것만 밝혀지면 전사자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실종자로 남는 장병들이다. 이들에게는 사망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별도로 요구된다.
법적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방법은 사망신고와 실종에 의한 사망간주가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가 필요해 천안함 실종자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 민법은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 항공기 탑승자들이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첨부서류 없이 사망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확증은 없지만 관공서 보고에 의해 사망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인정사망도 한 가지 예로 언급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전사자 예우 쪽으로 진행 중이고, 조만간 국방부가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혀 전사자 인정을 위한 묘안 찾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된 뒤 천안함 희생자들을 전사자로 처리할 방침이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면 다른 사건 순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평택=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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