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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BS교재 복제·전송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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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BS교재 복제·전송은 불법

입력
2010.04.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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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사설 학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교재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EBS 수능 강의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접 연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사설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EBS교재 무단 복제 등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문화부는 최근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교과서나 문제집 활용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질의에 "판서ㆍ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교재 내용을 복제하거나 배포 및 전송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사설 업체가 학생들에게 EBS 교재를 토대로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 적거나 설명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교재 원문이나 요약본을 복사해 나눠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재 복제 등은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문화부 해석이다. 사설 학원들이 EBS 교재를 복제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앞서 EBS 측은 'EBS 강의- 수능 70% 연계' 방침 이후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교재 내용을 가공해 강의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 이런 경우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설 학원들이 EBS 교재를 간추려 강의하거나, 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송해주는 행위 등은 일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문화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선 학교나 EBS,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설 업체가 만든 문제집 등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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