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16일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씨에게 KTF 사장 연임을 부탁하며 8,500만원을 건네고,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와 전씨는 직속상관과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관계이며, 조씨가 KTF 대표에 연임될 당시 이 자리를 두고 벌어진 암투 등을 종합하면 조씨가 남씨에게 돈을 주면서 인사청탁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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