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무선통신 융합서비스(FMC)요?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서울 강남 KT직영점 직원) "유ㆍ무선통신 대체상품(FMS)이요? 지정한 장소에서 반경 100m 이상 넘어가면 요금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 SK텔레콤 대리점 직원)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집에서는 인터넷전화(VoIP)로, 외출하면 휴대폰으로 사용해 요금을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FMC와 FMS 서비스가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자가 두 회사 가입자의 5%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3월말 기준 KT의 FMC 이용자는 전체 무선통신 가입자(1,530만명)의 0.8%인 11만명에 그쳤고, SK텔레콤의 이용자는 총 가입자(2,490만명)의 4%인 93만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SK텔레콤의 FMC 가입자는 100명선에 불과하다.
KT의 FMC는 상대방 휴대폰에 전화하면 10초당 13원이 적용돼 일견 이동통신 요금(10초당 18원)보다 저렴해 보인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해답은 실제로는 싸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KT직영점과 SK텔레콤 대리점 모두 "요금이 싸지 않다"며 고객들에게 가입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
KT 직영점 직원은 "FMC는 기본 무료 시간이 많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고정형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무료 시간에서 제외된다"며 "따라서 무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인터넷전화로 통화하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싸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 통화량이 적은 300분 미만 이용자라면 FMC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폰을 위한 라이트 요금제(월 기본료 4만5,000원)처럼 기본료가 높으면 200분 정도 무료 통화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SK텔레콤 대리점도 사정이 비슷했다. 이 업체의 FMS는 상대방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 1초당 1.3원, 유선전화로 걸면 3분당 39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아예 FMS의 존재를 몰랐다. 한참 걸려 'T존 통화요금'책자를 찾아낸 뒤에야 응답했다. 그는 "FMS는 SK텔레콤 가입자면 매달 2,000원을 더 내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라며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 장소로부터 반경 100m를 벗어나면 인터넷전화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100m 거리 제한 내용이 이용약관에 나와 있지 않다는 점. 심지어 TV 광고에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다.
결국 이들 업체의 광고만 믿고 대리점을 찾았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인 셈이다. 통신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수방관한 채 시정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가입자는 집계를 하기가 민망할 만큼 적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요금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소비자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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