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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민간기업형 퇴출·성과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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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민간기업형 퇴출·성과보상제 도입

입력
2010.04.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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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가 무임 승차 직원은 퇴출시키고, 성과급도 차등 지급하는 사기업형 성과 보상제를 도입한다.

한국석유공사와 노동조합은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끝에 저성과자 및 무임 승차자에 대한 퇴출 유도와 성과급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연속 저성과자나 무임 승차자로 평가되면 성과관리 개선 대상자로 선정돼 기본급은 삭감되고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게 된다. 기본급 삭감 폭은 1년차 관리대상자가 10%, 2년차는 20%, 3년차는 50%에 달해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수준이다.

공사는 또 개인 성과에 따라 S~D등급까지 성과급 차등 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위 5%인 S등급과 하위 5%인 D등급은 3급 부장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성과급 차이가 발생한다.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을 지낸 강 사장은 2008년 취임 이후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에 민간 경영 방식을 접목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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